허니팁

 

청약 무주택자 기준 완화되었나 | 세대분리와 예외사항 총정리

청약 무주택자 기준 완화되었나 | 세대분리와 예외사항 총정리 ✅



2025년 청약 무주택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세대 전체 기준으로 적용, 비아파트·소형·저가 주택 예외까지 포함되며, 세대분리 방법과 조건도 상세 정리했습니다.



메타디스크립션


2025년 청약 무주택자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세대 구성원 전체 무주택 기준 확대, 비아파트 및 소형주택 예외 조항, 세대분리 요건과 절차까지 완벽 정리했습니다.





세대 전체 기준 확대


기존에는 본인만 무주택이면 됐지만, 2025년부터는 세대구성원 전체 무주택인 경우만 인정됩니다. 부모·자녀 등 세대원 내 주택 보유 시 무주택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세대분리로 해결 가능.



비아파트 · 소형 · 저가주택 예외


전용 85㎡ 이하 · 공시가 수도권 5억·지방 3억 이하
비아파트 소유자도 무주택자 인정
60㎡ 이하 · 수도권 1.6억·지방 1억 이하 저가 소형 주택
세대원이 소유해도 무주택자로 간주 가능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주택
예외로 무주택자 인정
상속 주택은 3개월 내 처분시 예외 적용
예외로 본인 주택 보유에서 제외


세대분리 요건 및 방법



  • ✅ 만 30세 이상은 주소 동일해도 세대분리 신청 가능
  • ✅ 30세 미만이더라도 일정 소득(중위소득 40% 이상ㆍ월 약 89만 원) 있다면 분리 가능
  • ✅ 주소 변경 없이도 주민센터·정부24에서 신청 가능


예외사항 및 유의사항


주의!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라도 세대분리 없이 부양가족으로 포함하면 특공은 제한됩니다.


오피스텔·준주택은 주택으로 카운트되지 않지만, 주택대장 상 주택 용도로 등록된 경우 보유로 판단 .



요약표


항목조건무주택자 인정여부
세대원 전체 무주택세대 전체 주택 보유 X✅ 인정
비아파트 소형·저가주택85㎡ 이하·수도권 5억·지방 3억✅ 인정
60세 이상 직계존속 보유연령 60세 이상 부모 소유✅ 인정
상속 주택 처분3개월 내 처분 시✅ 인정
세대 분리30세 이상·소득 조건 충족✅ 인정


???? 자세한 정보 확인하세요!

  • 전체 906건 / 1 페이지

검색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