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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결혼 예정 시 주의사항 | 예비 부부 청약 가능할까

무주택자 결혼 예정 시 주의사항 | 예비 부부 청약 가능할까 ✅



결혼을 앞둔 무주택자라면 청약 전략을 세대 구성부터 예비부부 신청 자격까지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청약 순위, 무주택 기간 산정, 예비·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을 2025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메타디스크립션


결혼 전 청약 준비 중인 예비부부라면? 무주택 기준,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산정 방식, 예비·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까지 총정리했습니다.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는 핵심 팁 포함!





무주택 기준 및 세대구성


세대 구성
주민등록표 기준 배우자·직계존속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 인정
예비부부 포함 여부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대분리 없이도 신청 가능

※ 예비배우자가 유주택자면 신혼특공 신청 불가합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 방법


기본 방식
신청자와 배우자 기준으로, 세대 전체가 아닌 부부만 기준. 30세 이후 무주택 기간 산정 시작
30세 이전 혼인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혼인 전 이력이 있으면 최초 혼인일부터 계산


예비·신혼부부 특공 조건



  • ✅ **혼인 신고**: 예비부부는 입주 전, 신혼부부는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
  • ✅ **무주택 요건**: 부부 모두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 ✅ **소득 기준**: 공공은 도시근로자 기준 130~200%, 민영은 140~160% 이내

※ 예비신혼부부는 공공분양에서만 특공 가능하고, 입주 전 혼인 증명서 제출 필수



추천 팁 및 유의사항



  1. 결혼 전 **세대와 예비배우자 소유주택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2. 30세 전 혼인이라면 **혼인신고일 기준 무주택 기간**을 계산해두세요.
  3. 예비부부는 **입주 전까지 무주택 유지** 여부 필수입니다.
  4. 신혼특공 신청 시 **소득 및 세대 구성 요건** 반드시 충족하세요.


※ 무주택, 기간, 소득 조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되면 청약 1순위 또는 특공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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