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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되는 법 | 분양권, 상속, 증여 주의사항
무주택자 되는 법 | 분양권, 상속, 증여 주의사항 ✅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분양권, 상속, 증여**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 예외 조항, 조건별 주의사항을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메타디스크립션
무주택자 인정 시 분양권·상속·증여 관련 규정 어떻게 적용될까요? 분양권 무주택 인정 조건, 상속 후 처분 기간, 증여 시 주의할 점까지 핵심 정보만 모아 정리했습니다.
분양권 보유 시 주의
- 미분양·잔여세대 분양권
- 공급 미달된 분양권은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일반 분양권
- 2018년 12월 11일 이후 분양받은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됩니다.
※ 분양받은 분양권은 계약 전 상태에서만 예외 적용되며, 이후 잔금 납부 시 무주택 자격 상실됩니다.
상속된 주택의 예외
- 공유지분 상속
- 상속받은 후 3개월 내 지분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단독상속·증여
- 공유지분이 아닌 단독 상속 또는 증여는 무주택 예외 적용 불가합니다.
※ 상속받은 주택이라도 3개월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주택소유자로 간주되어 청약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증여 주택 주의사항
- ✅ 증여로 받은 주택은 **예외 적용 불가**하며, 무조건 **주택 보유로 간주**됩니다.
- ✅ 주택 증여 시 세대 전원이 **유주택 상태**가 되어 청약 1순위 자격 상실할 수 있습니다.
※ 만일 증여받았다면, 청약 참여 전에 반드시 주택 처분 또는 세대 분리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형·저가주택 예외
- 소형(60㎡ 이하·수도권 1.6억·지방 1억 이하)
- 소유해도 **1채 한정**으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비아파트 저가주택(85㎡ 이하·수도권 5억·지방 3억 이하)
- 비아파트는 예외로 무주택 인정되며, 단 2채 이상이면 유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예외 조항은 **민영·공공 일반공급**에만 적용되며, **특별공급·공공임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요약표
| 상황 | 예외 인정 여부 | 주의사항 |
|---|---|---|
| 미분양 분양권 | ✅ 인정 | 잔금 납부 전까지만 |
| 일반 분양권 | ❌ 불인정 | 2018.12.11 이후 계약 건 |
| 공유지분 상속 | ✅ 인정 | 3개월 내 처분 요망 |
| 단독 상속/증여 | ❌ 불인정 | 무조건 유주택자로 간주 |
| 소형·저가주택 1채 | ✅ 인정 | 예비조건 충족 시 |
추천 행동 및 유의사항
- ✅ 분양권 보유 시 ‘미분양·잔여’ 여부 확인
- ✅ 상속받았다면 **3개월 이내** 처분 절차 계획 수립
- ✅ 증여주택은 무조건 유주택자로 간주하여 **세대분리 또는 처분 고려**
- ✅ 소형·저가주택 예외를 적용 받으려면 **단 한 채만** 보유
- ✅ 공공·특별공급 참여 시 **해당 예외 적용 여부**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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