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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란 정확한 뜻 | 주택소유 여부 판단 기준
무주택자란 정확한 뜻 | 주택소유 여부 판단 기준 ✅
무주택자란 본인 또는 세대 구성원이 주택·분양권·공유지분 등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단, 법령에서 정한 예외 조항이 있어 이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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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의 정확한 기준과 판단 방법! 주택소유 요건, 분양권·공유지분·상속·소형·노부모 예외사항까지 2025년 기준 총정리했습니다. 청약·대출 시 필수 조건입니다.
무주택자 기본 정의
- 무주택자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 분양권, 입주권, 공유지분 등 어떠한 형태로든 주택 관련 권리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
※ 세대원: 세대주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주택소유 판단 기준
- ✔ 분양권·입주권·공유지분 포함
-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 포함 (오피스텔 등은 제외)
- ✔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 처리일, 실거래신고일 기준 판단
무주택자 예외 사항
- 상속 지분
- 공유지분 상속 후 3개월 내 지분 처분 시 무주택자로 인정
- 60세 이상 직계존속 보유
- 노부모가 주택을 보유해도 본인은 무주택자 인정
- 소형·저가주택 1채
- ① 20㎡ 이하 1채
② 60㎡ 이하·공시가 1억(수도권 1.6억)이하 1채
③ 85㎡ 이하·공시가 3억(수도권5억) 이하 1채는 무주택자 인정 - 미분양 분양권
- 잔금 납부 전 최초 계약된 미분양권은 무주택으로 간주
- 폐가·무허가건물 소유
- 폐가·무허가건물(적법판정된 경우)은 주택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음
예외사항 요약표
| 상황 | 무주택자 인정 여부 | 조건 |
|---|---|---|
| 공유지분 상속 | ✅ 예외 인정 | 3개월 내 처분 |
| 60세 이상 부모 보유 | ✅ 인정 | 본인만 무주택 유지 |
| 소형·저가주택 1채 | ✅ 인정 | 규정 면적 및 금액 내 |
| 미분양 분양권 | ✅ 인정 | 잔금 납부 전 최초 계약 |
| 증여·단독 상속 | ❌ 불인정 | 무조건 주택 소유로 간주 |
추천 팁 및 유의사항
- ✅ 본인+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여부 확인 필수
- ✅ 예외 적용 시 '청약홈 주택소유 현황 확인' 기능 활용
- ✅ 분양권·공유지분 발생 시 법정 기간 내 처분 계획 세우기
- ✅ 특별공급(노부모·생애최초) 참여 전 예외 조건 재검토 필요
???? 자세한 정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