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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분양권 소유 시 청약 가능할까 | 예외 적용 정리

무주택자 분양권 소유 시 청약 가능할까 | 예외 적용 정리 ✅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상황에 따라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이 가능합니다. 본문에서는 미분양·미계약, 소형주택 분양권, 상속 공유지분 사례 등 예외 기준을 2025년 최신 정보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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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소유자도 무주택자가 될 수 있을까요? 미분양·미계약 분양권, 소형·저가주택 분양권, 상속 지분 및 노부모 예외 등 법령상 무주택 예외 기준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분양권 예외 기본



  • 미분양 분양권 최초 계약: 청약 미달 단지 분양권은 무주택 인정 대상입니다 .
  • ✘ 일반 분양권 또는 미계약분 분양권: 최초 계약 이후인 경우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


소형·저가 분양권 예외


20㎡ 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
1채 한정으로 무주택자 인정됩니다 .
60㎡ 이하·수도권 1.6억·비수도권 1억 이하 주택권
1채일 경우 민영 일반공급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


상속 공유지분 예외


상속 통해 공유지분 취득
3개월 내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60세 이상 부모 분양권 예외


세대 내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도, 본인은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예외 적용 요약표


상황무주택 인정조건
미분양 분양권✅ 예외 인정최초 계약자에 한함
일반/미계약 분양권❌ 불인정계약 이후 유주택
20㎡ 이하 분양권✅ 예외 인정1채 한정
60㎡·저가 분양권✅ 민영 일반공급 인정수도권 1.6억 이하
상속 공유지분✅ 예외 인정3개월 내 처분
60세 이상 부모 분양권✅ 예외 인정본인만 무주택일 것


※ 주택공급 규칙 예외는 일반공급에만 적용되며, 특별공급이나 공공임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천 팁 및 유의사항



  • ✅ 분양권 구입 전에 ‘미분양 여부’ 확인 필수
  • ✅ 소형·저가권 예외 활용 시 2채 보유 금지
  • ✅ 상속 공유지분은 3개월 내 반드시 처분
  • ✅ 노부모 분양권 포함 시 세대 구성 및 특공 예외 확인
  • ✅ 일반공급 외 특별공급은 적용 기준 다르므로 입주 공고 자세히 검토


???? 자세한 정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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