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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여부 | 전세 월세 공제 요건
무주택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여부 | 전세 월세 공제 요건 ✅
무주택 세대주 혹은 일정 조건의 세대원이라면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및 월세 지출분**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과 한도를 2025년 기준으로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메타디스크립션
무주택자도 연말정산에서 전세대출·월세 공제 가능! 전세원리금 상환금 40% 소득공제, 월세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자격 및 대상 주택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요건
- 공제 대상자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주택 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주소지 일치 및 세대주 전입 완료
- 공제율 및 한도
- 연소득 ≤5,500만 원: 월세의 17%
- 총급여 5,500만~8,000만 원: 월세의 15%
- 공제한도 연 1,000만 원까지
????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요건
- 공제 대상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조건 충족 세대원, 근로소득자
- 주택 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 (오피스텔 포함)
- 차입금 조건
- 금융기관 또는 개인 대출, 입주일 또는 전입일 기준 전후 3개월(기관) / 1개월(개인) 이내 차입
- 공제율 및 한도
-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최대 연 400만 원까지
세대주·세대원 공제 구분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월세 또는 전세 원리금)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 가능
- 다만, 배우자 등 세대원이 주택 보유하고 있으면 세대 전체가 무주택 조건 미충족으로 공제 불가
공제 항목별 요약표
| 항목 | 공제 기준 | 한도/공제율 |
|---|---|---|
| 월세 |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전용85㎡ 이하·시가4억 이하 | 연 1,000만 원, 17% 또는 15% |
| 전세대출 |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국민주택규모 주택 | 원리금의 40%, 연 최대 400만 원 |
✅ 추천 팁 & 유의사항
- ✅ 전입신고 완료와 계약 주소 일치 필수!
- ✅ 금융기관 대출은 입주·전입일 전후 3개월 내 차입해야 공제 가능
- ✅ 공제액이 큰 항목(월세 1000만·전세 원리금 400만)임으로 서류 완비 중요
???? 자세한 정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