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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무주택자 청약 가능할까 | 가점 산정 기준
세대원 무주택자 청약 가능할까 | 가점 산정 기준 ✅
세대원이 무주택자라면 청약 시 세대 전체 무주택 요건은 충족되지만, **가점 산정 기준**은 ‘청약통장 가입자와 배우자’만 적용됩니다. 세대원 포함 기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가점까지 2025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메타디스크립션
세대원이 무주택이면 청약 1순위 자격은 되나요? 세대 전원 무주택 요건, 무주택 기간·부양가족·통장 가입기간 가점 산정 기준과 세대원은 어떻게 포함되는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세대원도 무주택자여야 하나?
- ✔ 청약 1순위 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 ✔ 세대원 범위: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등 주민등록등본상 포함 인원 모두 해당 .
- ✔ 예외 적용: 60세 이상 직계존속 또는 소형·저가주택 등은 주택 보유 여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가점은 누가 계산하나?
- 무주택 기간 (32점)
- 청약통장 가입자와 배우자만 대상. 만 30세 기준부터 계산, 세대원은 포함되지 않음 .
- 부양가족수 (35점)
- 세대원 중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최대 6명까지 점수 산정 .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 가입자 본인의 가입 기간 기준, 배우자 가입기간 일부 반영 가능 (최대 3점) .
가점 산정 기준 요약표
| 항목 | 대상 | 세대원 포함 여부 |
|---|---|---|
| 무주택 기간 (32점) | 가입자 + 배우자 | × 세대원 제외 |
| 부양가족 (35점) | 배우자, 직계존·비속 | ○ 세대원 포함 |
| 가입기간 (17점) | 가입자 본인 | △ 배우자 일부 합산 가능 |
⚠️ 주의사항
- 세대원 중 유주택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1순위 자격 박탈**.
- 가점 계산은 **가입자와 배우자만**, 세대원은 무주택 자격 판단에만 포함됨.
- 30세 미만 미혼자는 **무주택 기간 0점** 처리된다는 점 유의 .
✅ 전략 팁
- 세대분리를 통해 **유주택 세대원 영향 차단** 가능.
-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을 마련하면 **가점 최대 +3점**.
- 30세 기준 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 기준 무주택 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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