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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예외 인정 항목 | 상속, 증여, 분양권 보유 시
무주택자 예외 인정 항목 | 상속, 증여, 분양권 보유 시 ✅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속·증여주택 또는 분양권 보유 중이라도, **특정 예외 규정**에 따라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적용 기준과 유의사항을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메타디스크립션
분양권, 상속·증여 받은 주택도 무주택자 예외가 될까요? 2025년 기준 상속·증여 뒤 처분기한, 분양권 미분양·소형·저가권 예외 등 **구체 기준과 주의사항**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1. 상속·증여 주택 예외
- ✔ 상속 또는 증여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유 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무주택자 예외**로 인정됩니다.
- ✔ 처분기간 초과 시 자동으로 **유주택자로 변경**되므로 일정 준수 필수입니다.
2. 분양권 보유 시 예외
| 분양권 유형 | 무주택자 인정 여부 | 비고 |
|---|---|---|
| 미분양 분양권 (최초 계약) | ✅ 인정 | 미계약분 제외 |
| 20㎡ 이하 초소형 분양권 | ✅ 인정 | 1채 한정 |
| 60㎡ 이하·저가 분양권 | ✅ 민영 일반공급만 인정 | 공시가 1.3억 이하 요건 |
※ 공공분양 특별공급의 경우, 분양권 보유 시 무주택 예외 불가.
3. 기타 유의사항
- ✔ 분양권 소유 시 **무주택 기간 가점 초기화** 가능성 주의.
- ✔ 상속·증여 주택이 있는 경우 **세대 전체 요건 판단되며**, 배우자 또는 세대원까지 포함됩니다.
- ✔ 처분 조건 불이행 시 향후 청약·대출 관련 자격에 영향 미칠 수 있습니다.
✅ 전략 및 가이드라인
- ✔ 상속·증여 시 **처분기한(3년) 기한 내 매도 계획 수립**.
- ✔ 분양권 보유 중 가점 유지 목적이라면 **소형·저가 예외 요건 활용**.
- ✔ 공공분양 특별공급 도전 시 분양권 보유 여부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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