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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드림청약통장 무주택자 조건 | 청약우대 이율 적용

청년주택 드림청약통장 무주택자 조건 | 청약우대 이율 적용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가입 가능하며, **무주택 기간에 따라 우대이율**과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조건별 이율과 혜택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메타디스크립션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대상 청년주택 드림청약통장은 무주택 기간에 따른 우대금리 최대 +1.7%p, 이자소득 비과세 500만 한도, 소득공제 40% 최대 300만원까지 혜택이 적용됩니다.





1. 가입 및 무주택 조건



  • ✔ 나이: 만 19~34세 (군 복무 기간 최대 39세까지 연장 가능)
  • ✔ 연소득 ≤5천만 원 신고 소득자 (근로·사업·기타), 병역 중인 경우도 소득 조건 충족 시 가입 가능
  • ✔ 가입 시 무주택자(본인 및 세대원 모두 주택 보유 이력 없어야 함),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


2. 우대이율 적용 기준


가입기간통장 금리일반 상품 대비 우대폭
1개월 초과 ~1년 미만3.70%+1.4%p
1년 이상 ~2년 미만4.20%+1.4%p
2년 이상 ~10년 이하4.50%+1.7%p
10년 초과3.10%

우대이율은 **납입원금 5천만 원까지**, 가입 후 **10년 또는 주택 취득 전까지** 적용됩니다 .



3. 비과세 및 소득공제 조건


비과세
비과세 적용 대상: 이자소득 연 500만 원 한도(납입 600만까지); 가입 후 2년 유지,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 소득 요건 충족 시 가능
소득공제
납입액 최대 300만 원의 40% 소득공제; 조건: 무주택 세대주의 근로소득 ≤7천만 이하


4. 무주택 기간 증명 필요



  • 청약통장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본인의 무주택 기간**을 증명해야 우대금리 적용됨
  •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 전까지의 무주택 기간만 우대이율로 인정됩니다


⚠️ 주의사항



  • 가입 후 **세대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할 경우**, 가입 자격은 유지되나 무주택기간 산정에 영향 있을 수 있음
  • 가입 2년 미만이라도 **당첨 계좌인 경우 우대이율·비과세 적용 가능**하며, 예외 규정에 해당합니다
  • 비과세 신청은 **가입 후 2년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유효합니다


✅ 전략 팁



  • 가입 후 **2년 이상 유지** 시 고금리 기간 최대 활용 가능
  • **무주택 기간 증명서류** 미리 준비하여 해지 시점 우대받기
  • 신혼·자녀 등 조건 충족 시 **대출 연계 상품 우대금리**까지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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